공개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실거래자료 요청 증가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매 공개 대상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는 활용목적, 집계기준 및 관리범위 등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상이하오니 활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 공개(RTMS) 및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 자료의 활용목적, 집계기준, 관리범위, 공개지준에 대한 정보
구분 실거래가 공개
(RTMS)
부동산거래현황통계
(R-ONE)
활용목적 실거래가 참고자료 제공 부동산거래량 공표
집계기준 계약일 기준 신고일 이후
관리범위 매매거래 매매 이외 판결,교환,증여 등
공개기준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 매월말기준 취합 공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이용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 1533-29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