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2024-02-12

조회수 37

제목 :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지요?

질문내용 :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내역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시 가격 등 계약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이용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 1533-29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