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2024-02-12
제목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는 무엇인지요?
질문내용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는 무엇인지요?
답변내용 :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한 국토부 전월세 공개 대상은 동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