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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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는 무엇인지요?

질문내용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는 무엇인지요?

답변내용 :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한 국토부 전월세 공개 대상은 동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이용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 1533-29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