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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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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현재 확정일자 기준을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나 신고제로 취합된 계약기간, 신규 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 등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든 전월세 계약이 집계되고 있는 것인지?

    통상 소액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없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자료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지요?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내역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시 가격 등 계약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 됩니다.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는 무엇인지요?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한 국토부 전월세 공개 대상은 동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이용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 1533-29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