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공개대상 및 공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거래 공개대상은 지자체에 신고된 토지, 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상업업무용,공장·창고 등 부동산의 매매거래 및 아파트 분양/입주권의 전매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매 또는전매가 아닌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신고가 아닌검인대상으로 공개대상이 아니며, 주택은 일체로 거래된 전체거래 공개가 원칙으로 토지· 건축물의별도 거래 및 지분거래(지분형식의 타운하우스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 또한 공개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1/2종),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기타(운동, 종교, 노유자,위락, 의료,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휴게, 발전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 교정 및 군사, 묘지관련 시설) 인 것을 대상으로 공개합니다. 공장·창고 등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 주용도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기타 등 인것을 대상으로공개합니다 .
<공개내용> 공개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여러 세대가 소재하는 아파트(분양권/입주권 일부포함),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은 동·호 정보를 제외한 지번정보를 제공하되, 단독/다가구, 토지, 상업·업무용 , 공장·창고 등 부동산은 대상 물건의 특정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지번정보 일부만을 제공합니다.
아파트
주소, 도로명주소,단지명,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층,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전산공부
연립/다세대
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명, 전용면적, 대지권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층,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전산공부
단독/다가구
주소(지번 첫째자리까지), 도로명, 연면적, 대지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전산공부
오피스텔
주소, 도로명주소,단지명,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층,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전산공부
토지
주소(지번 첫째자리까지). 지목, 용도지역, 대지면적, 도로조건(범주화), 계약일, 거래금액, 해제여부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지분구분, 전산공부
분양/입주권
주소, 도로명주소, 단지명,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층,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분양/입주권 구분
상업업무용
주소(지번 첫째자리까지), 도로명, 전용/연면적, 대지면적, 용도지역, 주용도,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거래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