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편리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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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공개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실거래자료 요청 증가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매 공개 대상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공개 대상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및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는 활용목적, 집계기준 및 관리범위 등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상이하오니 활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구분, 활용목적, 집계기준, 관리범위, 공개기준으로 구성되있습니다.
구분 활용목적 집계기준 관리범위 공개기준
실거래가 공개(RTMS) 실거래가
참고자료 제공
계약일 기준 매매거래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 부동산 거래량 공표 신고일이후 매매 이외 판결,
교환, 증여 등
매월말 기준 취합 공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이용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매매관련 문의 1588-0149/임대차관련 문의 1533-2949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